" 다. 위반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1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만약 위반한 법률 조항은 1건으로 그 행정처분 기간은 90일 이며, 위 내용에서 2분의 1 범위라 함은 45일이므로 1일~45일 범위에서 영업정지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될런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분의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최대 45일까지 감경 가능한 것으로 보고, 45일~90일의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