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6개월 영업정지 처분내려서 소의 제기와 함께
2개월간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집행정지가 인용되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2개월후 패소판결날 경우 남은 4개월만 영업정지 되나요 아니면 패소한당일부터 처음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집행을 잠시 중단시키는 효력에 불과히기 때문에 패소판결이 나는 경우, 중단되었던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이 집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