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 징계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 기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사규 규칙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징계의원회는 피징계자의 혐의 사실을 인지한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개최해야한다.
(이 다음에 action에 대한 사규는 없습니다.)
위 사규를 비추어보았을때,
1. 징계위원회가 인지한 날은 징계조사담당자가 인지한 날로 볼 수 있는지?
2. 공무원의 경우 위 기한은 훈시규정이지 무효화 할 수 없다라고 판례가 되어있는데, 사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 징계규칙은 회사가 혐의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혐의 사실은 인사부서 등 징계를 담당하는 부서의 관계자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례의 경우 일반 기업에서는 인지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징계위원회에 징계조사담당자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가능한 해석으로 사료됩니다.
2. 강행법규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위 규정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징계 절차와 관련하여 인사한 날이란 통상적으로 사용자가 징계사유의 발생을 인지한 날을 의미합니다.
징계의 절차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징계위원회가 인지한 날은 징계조사담당자가 인지한 날로 볼 수 있는지?
인지한 날은 조사담당자가 인지한날 도는 객관적으로 해당사실을 알수 있었던 날로 해석해야할 것입니다.
ㅇ2. 공무원의 경우 위 기한은 훈시규정이지 무효화 할 수 없다라고 판례가 되어있는데, 사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내부규정에서 자체적으로 해당기간을 명시한 경우라면 해당기간내에 위원회를 개최해야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절차진행은 징계의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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