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징계위원회가 인지한 날은 징계조사담당자가 인지한 날로 볼 수 있는지?
인지한 날은 조사담당자가 인지한날 도는 객관적으로 해당사실을 알수 있었던 날로 해석해야할 것입니다.
ㅇ2. 공무원의 경우 위 기한은 훈시규정이지 무효화 할 수 없다라고 판례가 되어있는데, 사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내부규정에서 자체적으로 해당기간을 명시한 경우라면 해당기간내에 위원회를 개최해야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절차진행은 징계의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