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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독수리283
강력한독수리28322.05.26

사기업 징계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 기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사규 규칙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징계의원회는 피징계자의 혐의 사실을 인지한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개최해야한다.

(이 다음에 action에 대한 사규는 없습니다.)

위 사규를 비추어보았을때,

1. 징계위원회가 인지한 날은 징계조사담당자가 인지한 날로 볼 수 있는지?

2. 공무원의 경우 위 기한은 훈시규정이지 무효화 할 수 없다라고 판례가 되어있는데, 사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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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 징계규칙은 회사가 혐의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혐의 사실은 인사부서 등 징계를 담당하는 부서의 관계자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례의 경우 일반 기업에서는 인지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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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징계위원회에 징계조사담당자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가능한 해석으로 사료됩니다.

    2. 강행법규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위 규정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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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징계 절차와 관련하여 인사한 날이란 통상적으로 사용자가 징계사유의 발생을 인지한 날을 의미합니다.

    징계의 절차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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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징계위원회가 인지한 날은 징계조사담당자가 인지한 날로 볼 수 있는지?

    인지한 날은 조사담당자가 인지한날 도는 객관적으로 해당사실을 알수 있었던 날로 해석해야할 것입니다.

    ㅇ2. 공무원의 경우 위 기한은 훈시규정이지 무효화 할 수 없다라고 판례가 되어있는데, 사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내부규정에서 자체적으로 해당기간을 명시한 경우라면 해당기간내에 위원회를 개최해야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절차진행은 징계의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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