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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지받는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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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실 및 보험금 어떻게 될까요?

왕복 6차선 중 3차선 끝에 어린이버스? 가 정차하고 있었습니다.

2차선에 제가 가다가 3차선 변경 후 정차 중이던 어린이 버스에 살짝

스쳐서 제 차의 사이드 미러가 한쪽이 접혔는데, 상대차량 확인해보니

사고흔적은 없었습니다.

  1. 학원버스 정차 중 제가 스쳐지나간 부분

  2. 사고차량 자체에 흔적은 없었던 부분까지 확인한 상태인데

운전기사분이 바쁘시다고 해서 명함은 드리고 왔고, 아직 연락은 못 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혹시 추후에 연락이 왔을 때 제가 사고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험사와 보상을

해드릴 것 같은데 그 외의 (이전에 흔집이 나있던 부분) 추가 보상을 원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사진은 찍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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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난 위치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증거를 확보한 경우 해당 부위의 파손에만 보상을 하면 되고 이전부터

    있던 파손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다른 말이 나오면 질문자님 보험사 담당자에게 해당 증거를 보여준 후에 다른 부분의 수리는

    인정을 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해당 사고로 파손이 되었다는 것은 청구하는 상대방 측에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외의 (이전에 흔집이 나있던 부분) 추가 보상을 원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사진은 찍어놨습니다.)

    : 우선, 보상책임은 해당 사고로 인한 부분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당 사고와 무관한 부분에 대한 수리비는 보상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해당 사고와 관련없는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원한다면 보험사측에 해당부위가 사고로 인한 것인지 철저히 확인하고 보상하도록 담당자에게 이야기하시면 담당자가 이부분을 조사하고 결과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즉, 본인이 상대방과 직접 다투기보다, 보험사를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고로 인해 대인, 대물피해가 있었다면 보험처리해주시면 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보험회사에서 사고 조사 후 보상을 하게 됩니다.

    사고와 관련없는 기존 파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사고 직후 사진등 자료가 있으니 사고와 관련없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