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권 관련 질문이요!!!!!!!
제가 그림 사업을 하는데 작가와 독점 계약해서 제작 판매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업체에서 저와 똑같은 상품을 판매하지 뭐에요? 그래서 뭐라고 따졌더니 상표권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림 독점 계약해서 파는데 상표권이 중요한가요? 상표는 말그래도 상표인데 그림이랑 뭔 상관인건가요? 제가 이 사항을 영업방해죄로 봐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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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그림은 상표라기 보다는 저작물이므로 타인이 허락없이 저작물을 복제하여 판매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 또는 독점 판매자의 권리 침해를 구성하여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강구해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