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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얄쌍한닭6223.07.23

판매자가 저를 고소한다는데 이게 명예훼손이되나요

온라인 판매자에게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문의글에 고의적으로 제질문이랑


다른답변을 해서


기분더러워서 구매한거 취소합니다 사장님 한글을 모르시나요 조선족인듯


딱 이렇게달앗는데


갑자기 명예훼손으로 신고한다는데


한글 모르냐는 내용과 조선족인듯 이런발언이 모욕죄 명예훼손성립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 표현으로 보기 어려워 모욕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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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조선족이냐"는 등의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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