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사님께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검찰 민원실에 서류를 접수하면 되나요 ?
존함과 사건번호 정도만 알아요
저는 여자고 제가 누명씌였던 일이 있었는데 몇년에 걸친 여러사람이 엮여 참 보기만 해도 힘든 사건을 잘 판단해주신것과 다른것들도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거의 아버지처럼 나이대가 있으신 분이 었고
선물 그런건 아니고 돈이 안 들면서 감사를 전할 수 있는게 뭘까 하다 편지로 인사밖에 없는듯 해서 건강하시라는 인사라도 드리고 싶은데 사건에 대해 서류를 접수하면
검사님 선에서 끝나고 판사님에게 전해지진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