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세대합가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제간 세대 합가 문의드립니다.
제 동생은 (만 26세지만 꾸준한 소득으로 부모님과 세대 분리된 상태) 경기도에 매매가 1.5억정도 되는 오피스텔을 보유중이고,
저는 (만 29세, 결혼) 현재 전세 만기시 남편과 함께 동생 집으로 전입신고 하려고 합니다.
동생 집에 전입신고 하며 같이 살면서 서울 비조정 지역에 공시지가 8-9억의 집을 부부 공동 명의로 구입하여 전세 내주고 2-3년 동생 오피스텔에서 셋이 함께 지내다가 2-3년 뒤에 저희 부부만 서울 아파트에 실거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합가 기간동안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양도 계획이 없습니다
이경우 종부세는 부부 공동명의에 해당하여 공시지가 12억 미만일때는 안내는게 맞을지요
보유세는 1가구 2주택 기준 표준 세율로 과세 되는게 맞을까요?
오피스텔과 아파트 모두 세대분리 후 매도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을지요 (아파트 2년 실거주 예정입니다)
저희 모두 세대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님 (서울 다른 비조정 지역에 아파트 1채 보유중) 집은 세금 계산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을까요?
서울 아파트 매매시 취득세는 세대 합가 전/후 중 언제 취득하는게 더 이득일까요?
이 외에 추가로 신경써야 하는 세금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네 맞습니다.
3.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4.고려하지 않습니다.
5. 세대분리 이후에 취득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
(1세대 1주택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개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2)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경우에
주택에 해당되어 종합부동산세 등이 과세될 수 있으나,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신청 가능합니다.
3) 동생과 세대를 분리하고 각각 세법상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
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4)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형제자매간에
새대를 분리한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