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휴대폰을 하나 계약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취소를 위해 매장을 찾았더니 위약금을 내라고 하네요.
구두계약에 제품을 받지도 않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에서 위약금에 관한 안내가 없었다면, 결국 관행상의 위약규정을 살펴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 위약금은 전체거래금액의 10%상당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약금은 통상 계약금의 10%입니다. 이미 계약금을 지급하셨다면 그 계약금을 포기하시면 되며, 아니라면 전체 금액의 10%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구두계약이고 위약금에 대하여 고지받은 바 없고 동의한 것도 없다면 위약금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상대가 이흘 입증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