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품 취소시 위약금기준은 어떻게?
얼마전 휴대폰을 하나 계약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취소를 위해 매장을 찾았더니 위약금을 내라고 하네요.
구두계약에 제품을 받지도 않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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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에서 위약금에 관한 안내가 없었다면, 결국 관행상의 위약규정을 살펴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 위약금은 전체거래금액의 10%상당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약금은 통상 계약금의 10%입니다. 이미 계약금을 지급하셨다면 그 계약금을 포기하시면 되며, 아니라면 전체 금액의 10%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구두계약이고 위약금에 대하여 고지받은 바 없고 동의한 것도 없다면 위약금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상대가 이흘 입증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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