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를 하여 회사에 제출을 하였는데 부양가족이 이중 등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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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에서는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는 데, 근로자가 일괄제공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 2023.01.19.일자로 마감되었습니다.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부양가족 중 이중공제 대상자
삭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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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분 중 한분이 공제가족 중 한명을 제외하여 연말정산 자료를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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