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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1

자동차 유상운송 특약 관련 법률 질문 드립니다

A 라는 업체에서 자차로 배송을 하는데요 A 업체에는 타인의 명의 배송기사 등록을 하고 배송을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유상보험을 가입을 하였습니다 물론 피보험자로 보험 적용이 되긴 합니다.

혹시나 유상운송 배송중에 사고가 난다면 자동차 보험은 유상보험으로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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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보험사고가 발생 된다면,

    본인 보험으로는 처리가 가능 하겠지만,

    업체 보험에서는 본인을 보장 할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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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10.0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유상운송을 하는 차량으로 유상운송 특약을 가입하였다면 사고시 보험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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