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명이 변경만 할려고 했는데 월세 2년 연장 계약..
어머님이 학원을 월세로 운영 중이에요
2년 전에 2년 계약으로 학원 운영 중이었는데 얼마 전에 학원 명의를 변경 해야 돼서 주인분 만나서 명의변경 했는데 알고 보니 2년 연장 계약도 같이 되어 있더라구요?
만나서 명의 변경 할 때 때 본인이 부동산 자격증 따서 그냥 본인이 하겠다 그런 말씀만 하셔서 저희 엄마는 그냥 알겠다 했는데 2년 연장 하겠다고 말씀 드린 적 없고 명의변경만 부탁 드렸는데.. 2년 연장에 대해서는 말씀 없으셨다고 해요..이럴 경우에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명의변경 과정에서 임대차기간 연장에 대한 명확한 동의가 없었다면 해지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서명한 경위, 연장에 대한 설명·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당시 대화 내용과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우선 계약서 사본과 작성 경위를 정리하고, 연장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문서로 명확히 남긴 뒤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2년 연장에 대한 의사 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며 특히 계약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그 날인 등을 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나 행사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민형사상 책임이 모두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동의 없이 그러한 연장 계약을 한 점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호 동의 없이 연장이 된 점에서는 실제 연장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실제 동의 여부, 동의 간주 여부, 연장 시점 등)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