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은 보통 급여에서 얼마를 떼는지 여쭤봅니다
사대보험은 보통 급여에서 얼마를 떼나요?수습기간에서 첫 월급시에도 사대보험을 떼나요?급여에서 얼마정도를 공제하는지 알고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4대 보험의 종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를 납부하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2024년 기준,
연금보험의 보험료율은 9%이며, 근로자는 4.5%를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은 7.09%이며, 근로자는 3.545%를 부담합니다.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은 0.9182%이며, 근로자는 0.4591%를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보험료율은 1.8%+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이며, 근로자는 0.9%를 부담합니다.
근로자의 보수월액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을 곱하면,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고용보험 0.9%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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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0.9%), 건강보험료(3.545%),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의 12.95%), 국민연금(4.5%)를 각각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이는 수습기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