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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cho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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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전세를 두개를 계약하면 문제 있을까요?????ㅎㅎㅎ

전세를 지금 살고있는데 다른 지역에 전세를 또 얻으면 문제가 있을까요?


집은 둘이고 몸은 하나인데 문제가 될까 여쭤 봅니다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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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한 사람 명의로 두 집 전세계약 하는건 가능하지만 어느 한 집을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다른 한 집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즉, 전입신고는 한 집에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에 가족분이 있다면 한쪽집을 가족이름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다른 집은 본인 이름으로 하면

    두 군데 모두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무 문제가 안생긴다면 모르겠지만 혹여 임대인과 문제 발생시 어려움을 겪을수 있습니다.


    전세입주시 보증금이 발생되며 이를 안전하게 선순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1. 확정일자

    2. 이사 및 전입신고

    위 항목이 모두 갖춰줘야 합니다.


    하지만 전세계약이 두건이면 한쪽에는 당연히 전입신고가 안되기에 선순위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한곳은 거주를 못 하기 때문에 확정일자나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므로 전세계약한 집에 문제가 생길경우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합니다. 다만 거주를 안하는집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설정 비용도 발생하고 집주인이 꺼려 할수도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양쪽으로 얻는게 가능은 합니다만,

    몸은 하나라 한곳에서만 거주를 해야 하는데 전입을 양쪽으로 할 수 없으니 한쪽은 대항력이 없게 됩니다.

    한쪽은 전입과 거주 다른 한쪽은 전세권설정등을 해놓으시면 양쪽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전세권설정은 주인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대부분 주인들이 전세권설정은 안해주려고 하실겁니다.

    한쪽은 굳이 전세보다는 보증금 적은 월세로 하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구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할수 있죠. 다만 두 전세계약중 본인 전입신고는 한군데만 할수 있고 등본상 같이 거주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 분은 기존집에 남겨두시고 새로운 곳에는 본인이 전입신고하셔야 대항력을 얻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두개 얻거나 세개 얻거나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인 대항력을 한집밖에 가지지 못하니 다른 집은 전세권설정을 하셔야 하는데 이경우 임대인의 동의와 설정비용이 들게 됩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