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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게170
힘센게17023.10.24

10여년 근무한 회사에 밀린 퇴직금을 받고 싶어요?

10년 근무하고 2023년1월31일 퇴사 후 퇴사후 회사가 어렵다고 퇴직금을 준자고 말만 하고 미루다가

고용노동부에 대지급금 신청해서 700만원 받고 8월말쯤 300만원을 받았는데 아직 아직 2400만원정도 남아 있어

며칠전 대표에게 퇴지금 요청 편지를 보냈는데 아무런 답이 없어 답답합니다.

회사에 재직시 제가 차량을 구매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으나 할부로 하면 나누어서 준다고 약속을 하고

차량 구매를 했는데 그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퇴사를 하고 퇴직금을 요청했으나 대지급금700만원과 8월달 300만원외엔

아직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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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서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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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을 받았으면 민사소송까지 했을테니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해서 회사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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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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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퇴직금 잔액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실현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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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으로 지급받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이 있을 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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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을 지급받으셨다면 그 외 지급 못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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