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저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계정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이 행위를 신고할 수 있나요?
그리고 녹음본은 상대방의 의도대로 짜집기 되어 업로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위반 사항이 있을까요?
신고는 어디를 통해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통화녹음을 업로드했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업로드를 통해 질문자님에 대한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발생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