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로 민원관련 문의 한 녹음 제 3자에게 보내면 처벌받을수 있나요?
상대방이 경찰서에서 고소 관련 내용 경찰관 분과 통화한 녹음파일을 제가 못믿겠으니 녹음 파일 올려보라고 요구한 뒤 상대방이 파일을 올리고 녹음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녹음파일을 요구한 저와 녹음파일을 카카오톡에 올린 상대방 둘다 위법인가요?
위법이라면 형법상 어디에 속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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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경찰관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이라면 이러한 내용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내용 중 명예훼손 발언등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3자에게 보냈다고 하여 이 역시도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행위는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니며,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법 규정도 없습니다.
위법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경찰관과 1대1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은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그 내용을 본인에게 고소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제공한 것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