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로 민원관련 문의 한 녹음 제 3자에게 보내면 처벌받을수 있나요?
이 과정에서 녹음파일을 요구한 저와 녹음파일을 카카오톡에 올린 상대방 둘다 위법인가요?
위법이라면 형법상 어디에 속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경찰관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이라면 이러한 내용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내용 중 명예훼손 발언등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3자에게 보냈다고 하여 이 역시도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행위는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니며,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법 규정도 없습니다.
위법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문제이기보다는 경우에 따라서 경찰관의 음성권 침해가 민사상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경찰관과 1대1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은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그 내용을 본인에게 고소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제공한 것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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