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시 일부 유급휴가이면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시 일부 유급휴가이면 무급휴가일수만 지원금 받는 건가요? 유급휴가 미제공 동의서에 격리일 적는건 실제 격리일을 작성하나요, 아님 무급휴가일을 기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https://ncv.kdca.go.kr/menu.es?mid=a30406000000
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격리기간에 대한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확인서 등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기간)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1. 코로나 지원금 관련 모든 문의는 해당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관련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유급휴가 받은 날짜는 신청하지 못합니다. 자세한 것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유급휴가를 받았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활격리 지원금을 받으면 이중수혜혜택으로 환수대상이 됩니다.
무급과 유급을 나눠서 받은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게습니다.
거주지 지역주민센터에서 해당 부분을 담당하니 유선으로 확인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