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법에서 학원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제 이력서를 면접봤던 학원에서 인사담당자가 제 동의없이 제 3자인 강사채용중인 원장에게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고 경찰에 보완수사하라고 검찰에서 우편이 온 상태입니다.
담당수사관은 뭘 물어보면 답장이 없고 교육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학원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짜증만 냅니다.
가해자가 유죄 판결이 나면 그때는 부조리에 해당될까요? 영업정지는 안된다고 못을 박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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