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단기임대 중입니다.
명의자 = a
실사용자 = b
a가 b에게 전기요금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전기요금 중 전력기금은 관련법령에 의해 내는 금액이라 한전에선 따로 계산서가 발행되진 않는데
a가 b에게 전력기금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시면 됩니다.
한전으로부터 받은 전기요금청구서를 토대로 임차인에게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