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계단 사고 민사 아니면 신고 못하는가요?
아파트 출입문에 계단식 통로,계단이 없는 통로가 있습니다
내리막식 통로 앞에 주차를 하여 ..나이 많은 어르신,자전
거,유모차 다닐수 없어 관리 사무소에
이야기 했습니다 주차금지 해달라고 그런데 나이 많으신
70대 아버지가 계단 없는곳 길이 막혀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넘어져 골절 상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사실은 주차
금지 하라고 했지만 주차선 일부 선을 칠해 그쪽 앞에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쪽 통로에는 장애인 통로로 주차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사고 발생 했지만 아무런 사고 한마디 없네요
아버지거 2주 입원 장시간 재활 치료가 필요 하다고 합니다.
치료비 청구 등 법적으로 해결 하기 위해 증거 자료 등 뭐가
필요 한가요? 억울 합니다 다쳐도 욕먹고 일부 주민은
아버지 왜 실수 해가지고 눈 없냐 그런으로 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