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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착실한개개비73
착실한개개비73
21.04.18

주차선 변경으로 아파트계단 넘어짐 책임요?

아파트 출입문에 계단식 통로,계단이 없는 통로가 있습니다

계단이 없는 통로 앞에 주차를 하여 ..나이 많은 어르신,자전

거,유모차 다닐수 없어 관리 사무소에 이야기 했습니다 주차

금지 해달라고 그런데 나이 많으신 70대 아버지가 계단 없는

곳 길이 막혀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넘어져 골절 상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일은 주차 금지(주처선 없음) 해달곳 주차선 했습니다 그래서 차가 지속 막고 있어 계단으로 이용함

치료비등 누구의 책임 큰가요? 해당 주차선 다시 지울수 없는가요? 아버지 거동 불편해 지속 이야기 했지만 주차선 그려 통로 이용 할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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