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선 변경으로 아파트계단 넘어짐 책임요?
아파트 출입문에 계단식 통로,계단이 없는 통로가 있습니다
계단이 없는 통로 앞에 주차를 하여 ..나이 많은 어르신,자전
거,유모차 다닐수 없어 관리 사무소에 이야기 했습니다 주차
금지 해달라고 그런데 나이 많으신 70대 아버지가 계단 없는
곳 길이 막혀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넘어져 골절 상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일은 주차 금지(주처선 없음) 해달곳 주차선 했습니다 그래서 차가 지속 막고 있어 계단으로 이용함
치료비등 누구의 책임 큰가요? 해당 주차선 다시 지울수 없는가요? 아버지 거동 불편해 지속 이야기 했지만 주차선 그려 통로 이용 할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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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주차를 한 해당 자동차의 차주와 지속적인 요청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리사무소 측에서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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