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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달팽이198
포근한달팽이19823.08.30

거주하는 빌라 주차장에 세입자도 아닌 외부인이 장기 주차가 가능한가요?

거주하는 빌라는 골목 안쪽에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빌라의 주차장 자리가 1곳 밖에 남지 않아 남은자리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근데 저희 이사오기 이전에 그곳의 자리에 주차하는 차량이 있었나봅니다.
그 차량의 소유주가 저희빌라 거주자도 아니며 같은 골목에

다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은 30년동안 같은자리에서 계속 주차했다고 이야기하며 저희가 차량을 그곳에 주차할때마다

전화로 차를 빼달라며 우기고 주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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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해당 장소에 주차할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차를 빼달라고 해도 무시하시면 되며, 그 요구에 응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빌라 입주자들 간에 외부 차량 주차금지 표시를 만들어 부착하시는 등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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