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주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관련 서류를 갖추어 상속새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시점의 재산, 채무는 "상속재산 원스톱서비스"를 구청, 주민센터, 면사무소,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등에 신청하여 확인 가능하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내 금융거래 내역은 상속재산 원스톱서비스에서 죄회된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을 겆추어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증여재산 내역은 상속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