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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에서 역주행 자전거와 사고.

4달전 한강자전거 도로에서 역주행 하던 학생이랑 부딧혀 사고가났습니다. 상대방 부모와 경찰분들 불렀고, 다행이 일배책 보험 접수 (사고접수는 안했습니다.)하고 한달간 치료를 진행하였고 합의를 보는중 상대방 부모와 연락이 끊겨 몇달째 보험 청구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저랑은 손해사정사분과 합의서를 작성한 상태인데 상대방의 서류만 작성하면 되는데 연락이 되지않아 보험 진행이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경찰서에가서 다시 사고 접수하면 상대방에게 추가적인 책임 지게 만들수 있을까요? (여러번 연락과 문자를 남겼습니다. 연락을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거같아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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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찰에 정식 사고 접수 없이 일배책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종결이 되는 것이고 따로 피해를 보는 것도 없어 연락을 피할 이유가 없는데 무엇대문인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자전거가 파손된 경우 최대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하는 것 외에는 보험료가 할증이 되거나 사비 부담없이 일배책으로 처리가 됩니다.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가 되게 되면 가해 학생이 형사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 나이에 따라서 촉법소년인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 처분을 받게 되며 학생의 경우 그 정도가 낮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형사 합의는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와 조사로 시간을 들이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할 수 밖에 없다는 연락을 하고 상대 반응을 지켜보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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