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소 근무지가 아닌 먼곳으로 출근시 이동시간 잔업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그냥 평범한 사무직사람이라 출근지가 항상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래처로 출근을 하라는데 시간맞춰서 출근을 하려니
평소보다 1시간 30분을 더 일찍 출발해야 제시간에 도착하는 장소입니다.
회사에선 시간 맞추려고 일찍 나가는건 당연한거고 출근 전이기 때문에 잔업시간에 안들어간다고하는데
이게 이동시간이기때문에 잔업수당을 청수할수 없는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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