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구도내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타인의 얼굴이 식별가능하며 사진 구도상 주요하게 등장한다고 하면 초상권침해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까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얼굴이 나오는 사람의 게시중지 요청에 따라 게시를 중단하신다면 초상권침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