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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인정받는탐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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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업장 공휴일 근무 휴무대체 질문드립니다

제가 일 하는 곳은 11월 중순~12월 중순까지 약 20-30일 정도 쉬고(아예 출근없음) 이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근무를 하는곳입니다. (공휴일,명절 등 도 근무) 하루 근로 시간은 10.5시간이며 근로계약서에 공휴일,대체공휴일,개인연차는(공휴일,대체공휴일 13일+개인연차15일있음) 위에 명시한 기간에 쉬는것으로 대체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에 근무한것이 1.5배로 되어 휴무가 1.5배 더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1:1로 대체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쉬게 될 경우 11월, 12월은 만근으로 쳐서 원래대로 한 달 휴무 8개가 발생하는건지 아니면 진짜 출근한 일 수 비례해서 휴무개수가 생기는건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가 아닌 휴일대체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근무일과 휴일은 1대1로 대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주 전부에 대해 휴무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유급주휴일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한 휴일대체를 한 경우에 한하여 1:1 대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