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65업장 공휴일 근무 휴무대체 질문드립니다
제가 일 하는 곳은 11월 중순~12월 중순까지 약 20-30일 정도 쉬고(아예 출근없음) 이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근무를 하는곳입니다. (공휴일,명절 등 도 근무) 하루 근로 시간은 10.5시간이며 근로계약서에 공휴일,대체공휴일,개인연차는(공휴일,대체공휴일 13일+개인연차15일있음) 위에 명시한 기간에 쉬는것으로 대체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에 근무한것이 1.5배로 되어 휴무가 1.5배 더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1:1로 대체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쉬게 될 경우 11월, 12월은 만근으로 쳐서 원래대로 한 달 휴무 8개가 발생하는건지 아니면 진짜 출근한 일 수 비례해서 휴무개수가 생기는건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