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65업장 공휴일 근무 휴무대체 질문드립니다
제가 일 하는 곳은 11월 중순~12월 중순까지 약 20-30일 정도 쉬고(아예 출근없음) 이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근무를 하는곳입니다. (공휴일,명절 등 도 근무) 하루 근로 시간은 10.5시간이며 근로계약서에 공휴일,대체공휴일,개인연차는(공휴일,대체공휴일 13일+개인연차15일있음) 위에 명시한 기간에 쉬는것으로 대체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에 근무한것이 1.5배로 되어 휴무가 1.5배 더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1:1로 대체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쉬게 될 경우 11월, 12월은 만근으로 쳐서 원래대로 한 달 휴무 8개가 발생하는건지 아니면 진짜 출근한 일 수 비례해서 휴무개수가 생기는건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가 아닌 휴일대체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근무일과 휴일은 1대1로 대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주 전부에 대해 휴무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유급주휴일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한 휴일대체를 한 경우에 한하여 1:1 대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