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절 대체휴무 및 유급휴가 질문
30인 이상 사업체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5일 일6시간 근무이며
주말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휴무일이 유동적이라 월초 미리 스케쥴을 짭니다.
원래 이번달 고정 휴무일이 화,금요일인데
설명절주에만 설당일(2/10 토)일부 휴무,
설다음날(2/11 일)전체 휴무하고
토요일(2/10)은 근무자에 한해(일부라 대부분 휴무임)
금요일(2/9) 월요일(2/12)은 근무상관없이
대체 휴무 지정할수 있게합니다.
갑자기 고정휴무일까지 강제로 바꾸고
토일 휴무도 무급이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토일 근무는 설명절 공휴일 근무라 유급휴가여야하는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