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절 대체휴무 및 유급휴가 질문
30인 이상 사업체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5일 일6시간 근무이며
주말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휴무일이 유동적이라 월초 미리 스케쥴을 짭니다.
원래 이번달 고정 휴무일이 화,금요일인데
설명절주에만 설당일(2/10 토)일부 휴무,
설다음날(2/11 일)전체 휴무하고
토요일(2/10)은 근무자에 한해(일부라 대부분 휴무임)
금요일(2/9) 월요일(2/12)은 근무상관없이
대체 휴무 지정할수 있게합니다.
갑자기 고정휴무일까지 강제로 바꾸고
토일 휴무도 무급이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토일 근무는 설명절 공휴일 근무라 유급휴가여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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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설명절주의 토일은 공휴일이므로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토요일은 원래의 근로일이기 때문에 이날에 법정공휴일로 인하여 쉰다면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무급이 아닌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