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이상 사업체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5일 일6시간 근무이며
주말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휴무일이 유동적이라 월초 미리 스케쥴을 짭니다.
원래 이번달 고정 휴무일이 화,금요일인데
설명절주에만 설당일(2/10 토)일부 휴무,
설다음날(2/11 일)전체 휴무하고
토요일(2/10)은 근무자에 한해(일부라 대부분 휴무임)
금요일(2/9) 월요일(2/12)은 근무상관없이
대체 휴무 지정할수 있게합니다.
갑자기 고정휴무일까지 강제로 바꾸고
토일 휴무도 무급이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토일 근무는 설명절 공휴일 근무라 유급휴가여야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