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식점 임대차 명의변경 질문 드립니다
지인이 음식점을 하고있는데 아들한테 명의를 이전했습니다. 명의가 새로 돼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10년이 다시 됐으니 월세를 대폭 인상해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임대차 계약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10년의 계약기간) 재계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