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행위는 처벌가능한가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제 신상 정보를 보여주며 20만원을 달라고 협박합니다.
만일 처벌 가능하다면 답변 달아주시고, 과태료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아래와 같은 형벌이 예정되어 있는바 참고바랍니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협박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며,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