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식대를 월급으로 제공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프랜차이즈에서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고 월급란에 식대포함 얼마라고 적혀있었고 복리후생에도 식대제공이 적혀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식대에 대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해보니 매장 법인카드로 인당 8천원의 식대가 제공되고 하루에 8천원을 다 쓰지 않으면 그날의 식대비용은 사라지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회사에 식대를 개인 법인카드나 현찰, 월급에 포함시켜서 달라고 요청했을때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없는지와 제가 요청한것이 정당한 요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지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식대를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을 거부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식대 자체를 제공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공고에 월급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요구는 정당합니다. 어느 정도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천원의 식대를 제공하므로 불법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제공'이라는 것으로는 실비정산을 해준다는 뜻인지, 임금으로 별도 지급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근로자의 요청을 사용자가 거부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따로 제공하고 있다면
이는 임금이 아닙니다.(실물제공 가능함)
그냥 별도 받으시면 됩니다.
식대를 미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으니,
잘 챙기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말씀하신 방법으로 식대 지원을 운영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에 요청해보실 수는 있겠으나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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