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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풍성한호박벌159
풍성한호박벌159
24.04.11

이 경우 식대를 월급으로 제공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프랜차이즈에서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고 월급란에 식대포함 얼마라고 적혀있었고 복리후생에도 식대제공이 적혀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식대에 대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해보니 매장 법인카드로 인당 8천원의 식대가 제공되고 하루에 8천원을 다 쓰지 않으면 그날의 식대비용은 사라지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회사에 식대를 개인 법인카드나 현찰, 월급에 포함시켜서 달라고 요청했을때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없는지와 제가 요청한것이 정당한 요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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