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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호박벌159
풍성한호박벌15924.04.11

이 경우 식대를 월급으로 제공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프랜차이즈에서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고 월급란에 식대포함 얼마라고 적혀있었고 복리후생에도 식대제공이 적혀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식대에 대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해보니 매장 법인카드로 인당 8천원의 식대가 제공되고 하루에 8천원을 다 쓰지 않으면 그날의 식대비용은 사라지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회사에 식대를 개인 법인카드나 현찰, 월급에 포함시켜서 달라고 요청했을때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없는지와 제가 요청한것이 정당한 요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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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지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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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식대를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을 거부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식대 자체를 제공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공고에 월급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요구는 정당합니다. 어느 정도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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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천원의 식대를 제공하므로 불법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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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제공'이라는 것으로는 실비정산을 해준다는 뜻인지, 임금으로 별도 지급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근로자의 요청을 사용자가 거부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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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따로 제공하고 있다면

    이는 임금이 아닙니다.(실물제공 가능함)

    그냥 별도 받으시면 됩니다.

    식대를 미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으니,

    잘 챙기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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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말씀하신 방법으로 식대 지원을 운영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에 요청해보실 수는 있겠으나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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