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식대 과다 공제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하루 8시간 근무 일급 9만원(식대포함)
위 조건으로 근무하였고 근무 현장에서 식사를 제공받을 경우 식대를 제외하고 급여가 지급될 것이라고 안내 받았습니다(하지만 정확하게 얼마를 공제하고 지급할 것이다라고는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식사는 구내식당에서 5500원에 판매하는 식권으로 제공받았고 근무 종료 후 사측으로부터 식사를 제공했으니 식대 공제 후 일급 81000원으로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식대를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실제 식사한 비용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