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현장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를 했다면(월급주는 회사가 동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반면에, 현장도 다르고, 실질 소속도 다르면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한 회사가 없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