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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벌229
굉장한벌22924.02.12

한회사 두개 현장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회사에서 1년 넘게 일용직으로 근무를 했어요.

모두 2개 현장이였고 근로계약서도 2번 썼어요.

소장은 두분이였고 팀장은 한분이였어요.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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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서로 별개 사업장이라면 각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각 사업장에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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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 제공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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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개 현장에서 근로계약서 2번을 썼더라도 한 회사에서 1년 넘게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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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회사 소속으로 근속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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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한 회사 소속이라면 현장의 변경이 있더라도 전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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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일한 사업체 소속이고 현장만 다르다면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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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과 고용관계를 형성한 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현장이 2곳으로 나뉘어져 있다 할지라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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