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회사 두개 현장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회사에서 1년 넘게 일용직으로 근무를 했어요.
모두 2개 현장이였고 근로계약서도 2번 썼어요.
소장은 두분이였고 팀장은 한분이였어요.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서로 별개 사업장이라면 각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각 사업장에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 제공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개 현장에서 근로계약서 2번을 썼더라도 한 회사에서 1년 넘게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회사 소속으로 근속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한 회사 소속이라면 현장의 변경이 있더라도 전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일한 사업체 소속이고 현장만 다르다면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과 고용관계를 형성한 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현장이 2곳으로 나뉘어져 있다 할지라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