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이나 최근에 보면 번지점프 사고가 한번씩 기사로 접하게 되는데요. 생각만해도 너무 끔찍할거 같은데 만약 번지점프를 하다가 로프가 끊어져 사망할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부가 문제되고, 민사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유무가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적으로는 업체 직원이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업체(회사)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과실 등의 책임이 운영 업체가 있을 여지가 있지만 번지점프를 하기전에 일정한 약정서 등을 쓰기 때문에 일정부분 까지는 책임이 제한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이 가능하며,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로프가 끊어진 것이 관리 부실로 인한 것이라면 과 실치사가 문제 될 수 있고
관리가 필요한 걸 알고도 관리자 등이 방치한 것이라면 살인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