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지급부 매출은 어떻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정하나요?
예를 들어 중도금 2천만원을 2024년 5월 1일에 받기로 했는데요. 최종 잔금 1000만 원은 2024년 7월 1일에 받기로 했다가 6월 31일에 받았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2천만 원인지 3천만 원인지 헷갈립니다. 개인사업을 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는데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라는데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하며, 대가를 받기로 한 시점에 따라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중도지급부 매출의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각 대금을 받기로 한 때가 속한 과세기간에 해당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도금 2천만 원을 2024년 5월 1일에 받기로 했다면, 이는 2024년 1기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잔금 1천만 원은 2024년 7월 1일에 받기로 했더라도 실제로 6월 30일에 받았다면, 1기 과세기간(6월 말)에 포함됩니다. 즉, 각 금액을 받기로 한 때와 실제 받은 시점이 일치해야 과세표준이 명확해지며, 위 사례에서는 6월 30일까지 받은 3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대가를 실제로 받은 시점과 예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나누어 과세표준을 정리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도지급부 매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각 지급 시점에 해당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 1일에 중도금 2,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24년 7월 1일에 잔금 1,000만 원을 받기로 한 경우, 실제로 6월 30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5월 1일에 2,000만 원, 6월 30일에 1,000만 원에 대해 각각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조건부, 계속적 공급 등의 거래 형태에 적용되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혼동을 겪으시죠. 특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나뉘는 상황에서는 더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은 대가를 받기로 한 시점 또는 실제 받은 시점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중도금 2천만 원은 약정일인 2024년 5월 1일이 기준이 되고, 잔금 1천만 원은 2024년 6월 31일에 받았으므로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두 금액을 합친 3천만 원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각 지급일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당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 관리로 혼란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