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각자대표이사인 경우 근로계약서에 대표자 이름을 모두 작성해야할까요?
제목그대로입니다.
각자대표이사로 대표이사자 2명입니다.
이 경우 직원 근로계약서에 대표자 이름을 2명 모두 작성해야하나요?
한명만 작성해도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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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대표이사로 대표이사자 2명입니다.
이 경우 직원 근로계약서에 대표자 이름을 2명 모두 작성해야하나요?
한명만 작성해도 문제없을까요?
>> 공동대표라면 두명 모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공동대표와 달리 각자 대표는 2명의 대표이사가 '각자' 혼자서도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할 있는 것이므로 어느 일방만 작성을 하더라도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