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권고사직서로 실업급여 인정 받으려면 권고사직서에 싸인을 받아야하나요? 회사는 공동대표로 대표이사가 두 분 인데요. 한분한테만 받아도 인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께 상담을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상법상 대표이사가 수인 선임된 때에는
이들 각자가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3자에게 하는 의사표시에 있어, 대표이사 중
1인만이 의사표시를 하고 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유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권고사직으로 합의가 되었다면 권고사직서의 서명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는 필수는 아니나, 권고사직에 대한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받아 두시는게 좋습니다
공동 대표라면 대표 1인의 사인만 받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