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고 전세계약 체결시 집을 내놓은 부동산, 소개한 부동산, 임차인 이렇게 모여 계약을 진행했는데, 도장날인전 다 모인자리에서 특약등을 설명하고나서, 소개한 부동산 사장이 계약서를 출력하여 도장을 그분이 일괄 날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후 집에와 계약서를 다시 보니 특약 내용이 설명당시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어서(임대인에게 불리한조건) 부동산에 항의하였고, 두 부동산 양쪽에서 실수를 인정하여, 임차인에게 변경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것을 요청하였는데, 임차인이 거부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시 계약파기가 가능한지와 손해배상 관련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