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계인의 계약서 작성 실수에 의한 계약파기 가능할까요?
임대인이고 전세계약 체결시 집을 내놓은 부동산, 소개한 부동산, 임차인 이렇게 모여 계약을 진행했는데, 도장 날인전 다 모인자리에서 특약등을 설명하고나서, 소개한 부동산 사장이 계약서를 출력하여 도장을 그분이 일괄 날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 집에와서 계약서를 다시 보니 특약 내용이 설명 당시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어서(임대인에게 불리한조건) 부동산에 항의하였고, 두 부동산 양쪽에서 실수를 인정하여, 임차인에게 변경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것을 요청하였는데, 임차인이 거부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럴시 1) 계약파기가 가능한지와 2) 손해배상 관련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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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리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다만 계약서의 내용은 당사자도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특약을 설명한 것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부분은 중개사의 실수가 분명하므로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약당사자인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파기는 어렵습니다.
2. 손해배상은 공인중개사의 중개과실이므로, 그에게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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