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친족(형제, 자매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부모자식간에만 증여, 상속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형제간에도 증여와 상속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