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부모 재산이 많은 경우가 많아 가해가 들켜도 부모간 합의 등을 통해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를 어른의 폭행 사건에 준하는 처벌로 수위를 높일 방법이 없을까요?
갈수록 영악해지는 중 고등학생들이 법을 어기는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폭행을 가한 자는 큰 벌을 받을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을 개정하면 되는 부분으로 법의 개정은 국회에서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국회에 민원을 넣으시거나 청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형사법적 처벌이 필요한 경우라면 형사 고소 등을 통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촉법소년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려면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이는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