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면제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수감자가 처방받은 것을 먹는 것은 불법입니다.
출역선발에 있어서 수면제 등의 복용여부가 결격사유로 정해져있지 않으나,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치금은 벌금납부, 치료비나 귀주비로 사용, 가족부조 등 교화상 특히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예금인출이 허가되지 않기 때문에, 수감자간 이를 주고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영치금품 관리지침 제1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