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수면제 복용가능한가요?
교도소에서 수감되어있을경우 수면제 복용이가능한가요?
잠을 못자서 수면제나 수면유도제를 처방받고싶어하는데 가능한건지..
수면제나 그런건 본인이 의사랑 상담후에 처방받아 먹어애하는거죠? 다른 수감자가 처방받은걸 먹을수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수면제나 수면유도제를 의사처방받아 먹을경우 출역에서 배재될수도있나요??
교도소 수감자들 사이에서 서로 돈을 주고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면제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수감자가 처방받은 것을 먹는 것은 불법입니다.
출역선발에 있어서 수면제 등의 복용여부가 결격사유로 정해져있지 않으나,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치금은 벌금납부, 치료비나 귀주비로 사용, 가족부조 등 교화상 특히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예금인출이 허가되지 않기 때문에, 수감자간 이를 주고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영치금품 관리지침 제10조 제3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처방받은 약물은 복용할 수 없으며, 수면제 등 복용가능 여부는 해당 교도소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무부에 구체적으로 질의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