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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근로계약서 작성을 권유 받았는데 작성 해야하나요?

일하면서 수차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해 이야기 하다가 퇴사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번달에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퇴사 일주일 앞두고 사측에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네요. 사측에서는 실업급여로 처리해주겠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 해야하나요? 솔직히 실업급여도 해주실지 의문이거든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안하고는 질문자님의 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작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질문자님에게 손해나는 부분은 없으니 작성해주고 퇴사하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분쟁 발생시 증거 불충분으로 손해볼 수도 있으므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전에 근로계약서를 쓰라는 것은 신고당할까봐 그러는 것이고 쓰던 말던 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자분이 선택하실 문제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정확히 알아보셔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퇴사전 근로계약서 작성을 권유 받았는데 작성 해야하나요?

      [답변]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좋은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추후 문제 발생 시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사업주가 신고할까봐 걱정인 듯 한데

      굳이 작성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근로계약서가 증빙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위반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퇴사한 시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 협조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2. 이직사유는 사실그대로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