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년전 아이패드를 팔았는데 사기로 신고한대요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어플에서 무려 4년전에 패드를 직거래로 판매하고
최근에 연락을 받아 사기죄로 신고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아하의 도움을 받고자 여쭤봅니다
공장초기화후에 팔았고 판매자분이 그동안 잘 쓰다가
갑자기 활성화잠금이 걸렸다며 저에게 해결해놓으라고 하는데 삼일에 걸쳐서 온갖 방법 다 써보았지만 되지않습니다..왜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거래가 너무 오래되어 그때당시 로그인 정보나 자료들이 희미한데
이걸 기억해내지 못한다고 사기죄로 신고할수있나요?
직거래시에 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현금주고 가셨습니다.
애플측에 문의를 해놓은 상태이나 안되면 어쩔수없다란 말을하니 밤까지 지속적인 연락을 하면서 협박아닌 협박을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가 사기죄 성립이 되려면, 판매자가 처음부터 기망의사를 가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미 4년이 지난 현 상황에서 거래시에 판매자가 기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는 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