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정근로시간을 줄이고 소정근로시간만 근로하기로 하는 경우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함이 원칙이지만, 소정근로시간 축소와 그에 따른 임금감소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을 적법절차에 따라 변경해야 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많이 알려져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상황]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 한시적(1년동안)으로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이고, 7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다만,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근로조건 변경이다 보니, 노동조합과의 서면 합의 형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 이외에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문의를 드립니다.
[질문]
(1)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동의만으로 가능한 지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지)
(2) 노동조합 가입 범위에 없는 비노조원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동의만으로 가능한 지
- 불가능하다면, 비노조원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지 혹은 비노조원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 동의로 가능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