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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능력이 현격하게 부족하거나 동료들과 불화하여 일정한 심사를 거쳐 회사로부터 직위해제 징계처분을 받은 노동자는 재교육이나 재평가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없나요?

회사의 생산성을 고양하고 건강한 사내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회사는 우수한 노동자를 상을 주어 칭찬하고 문제가 되는 노동자는 징계를 합니다.

직무능력이 현격하게 부족하거나 동료들과 불화하여 일정한 심사를 거쳐 회사로부터 직위해제 징계처분을 받은 노동자는 재교육이나 재평가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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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무수행 능력 부족으로 직위해제한 이후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정장소에 출근케 하여 교육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직위해제 중인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 직위해제를 당한 근로자는 단순히 직위의 부여가 중지되었던 것에 불과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어서 당연히 출근의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해당 근로자의 개선 의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라 일률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 모두를 위해서, 근로자가 희망한다면 재평가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재교육이나 재평가의 기회의 부여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닌점에 따라서 회사 내부자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정이나 인사규정등을 통해서 회사 내부적으로 처리가 가능한점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있는 직원에 대한 관리에 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직위해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 재교육이나 재평가 기회 부여 여부는 각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를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