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음란죄 이런경우에도 성립되는건가요??
지인의 지인 인스타에 오픈채팅방이 있길래 들어가서 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고 저는 연락을 보내도 안보는 상대방이 연락을 아예 안보는줄 알고 성적인?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사진볼래? 라고 주어없이 메세지를 보냈고 그때까지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후 제가 메세지를 하나 더 보내었지만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확실한건 성적인 용어나 성적인 사진 영상은 아니었습니다. 기억하기론 내꺼? 라고 보낸거 같습니다. 그후 몇달정도 동안 연락을 보지 않자 연락을 보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위로하는 걸 음성녹음해서 보냈습니다. 음성녹음은 4초 짜리로 물소리 (찌걱거리는 소리)만 나고 신음소리나 성적인 단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통신매체음란죄는 명확한 목적이 있고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목적이 불분명한 음성녹음과 사진볼래? 내꺼? 와 같이 성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통매음이 성립이 될까요? 현재 오픈채팅방은 제가 강퇴를 당했고 저는 그 대화내용을 삭제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신고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음성파일에 신음과 같은 잡음이 있으면 통매음이 성립될 가능성이 커지나요? 기억하기론 신음과 같은 잡음이 없었던걸로 기억나는데 혹시나해서 여쭈어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ㅜㅜ 불안해서 일상생활이 안돼네여
아 그리고 만약 성립이 돼서 신고를 한다하면 그 피해자에게 제 신상이 보여지나요 지인의 지인이라 제 신상이 알려지는 순간..상상도 하기 싫네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만으로는 어떤 성적인 내용을 보낸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단어의 사용이 요건이 아니라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 등이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판례는 이를 단순 주장으로 판단하지 않고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다른 사람이 참여한 오픈채팅방에서 자위소리를 음성녹음하여 보낸 것이라면 이러한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말하는대로 해당 음성녹음이 자위를 하는 소리라고 해석되기 어렵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크켰다보 보기 어렵습니다.
신고가 된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신원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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