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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뽀얀고양이85
뽀얀고양이85
23.10.07

통신매체음란죄 이런경우에도 성립되는건가요??

지인의 지인 인스타에 오픈채팅방이 있길래 들어가서 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고 저는 연락을 보내도 안보는 상대방이 연락을 아예 안보는줄 알고 성적인?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사진볼래? 라고 주어없이 메세지를 보냈고 그때까지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후 제가 메세지를 하나 더 보내었지만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확실한건 성적인 용어나 성적인 사진 영상은 아니었습니다. 기억하기론 내꺼? 라고 보낸거 같습니다. 그후 몇달정도 동안 연락을 보지 않자 연락을 보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위로하는 걸 음성녹음해서 보냈습니다. 음성녹음은 4초 짜리로 물소리 (찌걱거리는 소리)만 나고 신음소리나 성적인 단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통신매체음란죄는 명확한 목적이 있고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목적이 불분명한 음성녹음과 사진볼래? 내꺼? 와 같이 성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통매음이 성립이 될까요? 현재 오픈채팅방은 제가 강퇴를 당했고 저는 그 대화내용을 삭제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신고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음성파일에 신음과 같은 잡음이 있으면 통매음이 성립될 가능성이 커지나요? 기억하기론 신음과 같은 잡음이 없었던걸로 기억나는데 혹시나해서 여쭈어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ㅜㅜ 불안해서 일상생활이 안돼네여

아 그리고 만약 성립이 돼서 신고를 한다하면 그 피해자에게 제 신상이 보여지나요 지인의 지인이라 제 신상이 알려지는 순간..상상도 하기 싫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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