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개인 사업자가 있을 시 못 받나요?
근로자였던 제가 부모님 가게인데 단순 명의만 이전한 상황에서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되어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신청 해 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장에서 얻는 소득은 잡히시 않는 상황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므로 휴/폐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하여 구직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 폐업한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게 아닌데 단순 명의만 이전했으면 그것도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업자가 있다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라면 귀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하는 데에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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